주민세(개인분) 제외 대상 안내
- 작성자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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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
- 2021.07.15
「지방세법*」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
둔 경우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.
그러나 「학업으로 인한 일시적 주민등록상 세대주(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원룸이나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)」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, 주소지가 구미시인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관련 문의: 구미시 세정과(☎054-480-692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