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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(개인분) 제외 대상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조회
1094
작성일
2021.07.15


지방세법*7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

 둔 경우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. 


 그러나 학업으로 인한 일시적 주민등록상 세대주(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원룸이나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)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, 주소지가 구미시인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관련 문의: 구미시 세정과(054-480-692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