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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관 12월 강제퇴사자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조회
3102
작성일
2021.12.23


 코로나19 확진자 중 생활관 신고절차 미이행한 학생에 대하여 강제퇴사 및 1년 입사 불가 처분이 
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
생활관생 중 코로나 의심자 또는 확진자는 반드시 사전에 생활관 신고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




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