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자생활관(신평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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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자생활관(신평동) 연구자생활관(신평동)

운영지침

금오공과대학교 연구자생활관 운영지침

1차 개정 2022. 12. 02.

제1조(목적)
이 지침은 금오공과대학교 연구자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운영원칙)
연구자생활관은 비영리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.
제3조(적용범위)
이 지침의 적용은 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에 있는 신평동캠퍼스 아름관 B동에 한한다.
제4조(입주대상)
연구자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 1. 1. 금오공과대학교에 재학(재직)중인 대학원생, 박사후과정(포닥) 연구원, 연구교수, 시간 강사, 연구관련 종사 교직원 등
  2. 2. 기타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3. 3. 제1호에 따라 충원하였음에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관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.
제5조(입주기간)
입주기간은 입주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, 최장 2년으로 한다. 다만,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제6조(입주신청)
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의 입주신청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7조(입주자 선정 및 허가)
① 입주자는 생활관장이 제4조에 준하여 심사하고 선정한다. 이 경우, 제5조에 해당하는 자가 연장하여 사용할 경우 재심사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는 신규 입주대상자로 한다.
② 생활관장은 별지 제2호의 입주허가서를 2부 작성하여 입주자와 각 1부씩 보관한다.
제8조(입주자의 의무 등 준수사항)
입주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,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1. 1. 연구자생활관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의 금지
  2. 2.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 책임
  3. 3. 입주권의 임의 양도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금지
  4. 4.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이나 방문자(가족포함) 동반 입실 금지
  5. 5. 거주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
  6. 6. 소음 및 위험물 사용의 금지
  7. 7. 연구자생활관 출입 비밀번호 등 유출 행위의 금지
  8. 8. 기타 생활관에서 정하거나 특별히 요청한 사항
제9조(손해배상의 책임)
입주자가 시설물 또는 객실 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관리자에 알리고 복구 혹은 변상하여야 한다.
제10조(관리비 책정 및 납부)
① 연구자생활관 관리비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② 연구자생활관 관리비는 생활관에 납부하며, 입주대상자는 입주 전에 월 단위로 선납하며 생활관장이 인정한 경우 납부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.
제11조(공공요금 및 기타경비 부담)
① 공공요금은 입주자 사용일수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[별표1]과 같이 징수한다.
②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침구 세탁비 및 소모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.
제12조(퇴실)
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실 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3호의 퇴실 신고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1. 1. 공로연수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할 경우
  2. 2. 제8조의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퇴실 통지를 받은 경우
  3. 3. 입주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
  4. 4.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② 입주자는 퇴실 시 연구자생활관 관리부서와 물품인수․인계 등을 실시한 후 관리비 및 손․망실 물품에 관한 수선비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.
제13조(기타)
이 지침 이외의 연구자생활관 관리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부칙 (2022. 03. 01.)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(1차 개정 2022. 12. 02.)
이 지침은 2022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