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자생활관(신평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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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자생활관(신평동) 연구자생활관(신평동)

운영지침

국립금오공과대학교 연구자생활관 운영지침

1차 개정 2022. 12. 02.

2차 개정 2023. 12. 29. 규정 제1310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학칙

3차 개정 2024. 01. 02.

제1조(목적)
이 지침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연구자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3. 12. 29.>
제2조(운영원칙)
연구자생활관은 비영리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.
제3조(적용범위)
이 지침의 적용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에 있는 신평동캠퍼스 아름관 B동에 한한다.<개정 2023. 12. 29.>
제4조(입주대상)
연구자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 1. 1. 국립금오공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
  2. 2. 박사 후 연구원(포닥)
  3. 3. 전임교원
  4. 4. 비전임교원
  5. 5. 연구관련 종사 직원
  6. 6. 직원
  7. 7.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<개정 2023. 12. 29., 2024. 01. 02.>
제5조(입주기간)
①입주기간은 입주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, 최장 2년으로 한다. 다만,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(1년)만 연장할 수 있다.
② 제4조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01. 02.>
제6조(입주신청)
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의 입주신청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7조(입주자 선정 및 허가)
① 입주자는 생활관장이 제4조에 준하여 심사하고 선정한다. 이 경우, 제5조에 해당하는 자가 연장하여 사용할 경우 재심사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는 신규 입주대상자로 한다.
② 생활관장은 별지 제2호의 입주허가서를 2부 작성하여 입주자와 각 1부씩 보관한다.
제8조(입주자의 의무 등 준수사항)
입주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,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1. 1. 연구자생활관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의 금지
  2. 2.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 책임
  3. 3. 입주권의 임의 양도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금지
  4. 4.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이나 방문자(가족포함) 동반 입실 금지
  5. 5. 거주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
  6. 6. 소음 및 위험물 사용의 금지
  7. 7. 연구자생활관 출입 비밀번호 등 유출 행위의 금지
  8. 8. 기타 생활관에서 정하거나 특별히 요청한 사항
제9조(손해배상의 책임)
입주자가 시설물 또는 호실 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관리자에 알리고 복구 혹은 변상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 01. 02.>
제10조(관리비 책정 및 납부)
① 연구자생활관 관리비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② 연구자생활관 관리비는 생활관에 납부하며, 입주대상자는 입주 전에 월 단위로 선납하며 생활관장이 인정한 경우 납부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.
제11조(공공요금 및 기타경비 부담)
① 공공요금은 입주자 사용일수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[별표1]과 같이 징수한다.
② 호실 내 소모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.<개정 2024. 01. 02.>
제12조(퇴실)
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실 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3호의 퇴실 신고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1. 1. 공로연수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할 경우
  2. 2. 제8조의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퇴실 통지를 받은 경우
  3. 3. 입주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
  4. 4.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② 입주자는 퇴실 시 연구자생활관 관리부서와 물품인수․인계 등을 실시한 후 관리비 및 손․망실 물품에 관한 수선비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.
제13조(기타)
이 지침 이외의 연구자생활관 관리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부칙 (2022. 03. 01.)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(1차 개정 2022. 12. 02.)
이 지침은 2022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차 개정 2023. 12. 29.)
2차 개정 2023. 12. 29. 규정 제1310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학칙
부칙 (3차 개정 2024. 01. 02.)
이 지침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
[별표1] <개정 2024. 01. 02.>
관리비 부담 기준표

구분

기준

1. 재산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

  가. 기본시설

  나. 유지관리비

학교 부담

2. 기본 장식물의 유지 관리에 따른 경비

  가. 비품구입 및 장식비

  나. 유지관리비

학교 부담

3. 일상경상경비

  가. 공공요금

  나. 난방용경비

  다. 취사경비

  라. 기타경비

사용자 부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