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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 공지사항

[수업] 2020학년도 여름 계절수업(7.6~7.24) 운영 계획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조회
5039
작성일
2020.07.07


2020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운영 계획()

코로나 19 관련 : ‘생활 속 거리두기지침 준수하여 계절 수업 운영(대면수업)          

 

1. 수강 대상 : 본교 재적생(휴학생 수강신청 가능)

수료생 및 졸업유예자 수강 신청 불가

 

2. 수강 신청 가능 학점 : 6학점 이내

 

3. 계절수업 기간 : 2020. 7. 6.() ~ 7. 24.(), [5, 15일 수업)

 

4. 개설과목 수업 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조회

조회시작일 : 2020. 5. 26.()

조회경로 : [원스톱서비스-학사관리-수강신청-개설강좌조회]

 

5. 수강 신청

신청기간 : 2020. 6. 4.() 10:00 ~ 6. 5.() 18:00

신청방법 : [원스톱서비스-학사관리-수강신청-(계절)수강신청 입력]

6. 수강료 : 학점당 25,000(3학점 75,000, 2학점 50,000)

7. 수강료 납부기간 : 2020. 6. 10.() ~ 6. 12.() 09:00~16:00 (농협 전국 지점)

기간 내 수강료 미납자는 교무과에서 수강신청내역 일괄 삭제

 

8. 수강취소 및 수강료 환불

수강 취소 및 환불 신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 : 질병, 취업, 군입대 등

부득이한 사유로 계절수업 수강 자체가 불가능한 자

[증빙서류(입원확인서, 입영통지서, 취업확인서 등) 미지참 시 취소 및 환불 불가]

일자별 수강취소 신청기간 및 환불금액

구 분

수강취소 신청기간

환불 금액

제출부서

개강 전 수강취소

`20.7.2.() ~ 7.3.()

수강료 전액

교무과

학사관리팀

본관303

수업일수 1/3이전 취소

`20.7.6.() ~ 7.10.()

수강료의 2/3

수업일수 1/2이전 취소

`20.7.13.() ~ 7.15.()

수강료의 1/2

수업일수 1/2 초과

수강 취소 및 환불 불가

수강취소 신청과 동시에 수강신청내역은 교무과에서 일괄 삭제되며 환불은 재무팀에서 10일 이내 지급 

9. 강좌 개설 조건

강좌구분

개설 최소 인원

강의실

비 고

전문교양

30명 이상

*수강인원

1.5~2배 규모

1교시 당

50분 수업

MSC

30명 이상

전공

20명 이상

*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지침 준수

 

10. 성적 전반

성적확정일 : `20.8.3.()

성적평가 방법 : “상대평가”(학사운영규정 154조 의거)

성적표 표기 : 정규학기와 별개로 2020학년도 여름계절로 표기

평점반영 : 학생의 총 취득학점과 전체 평점평균에 포함

, 계절수업 성적은 최초성적, 학년석차, 장학금 산정, 학사경고에 반영되지 않음

재수강 과목 처리

재수강과목의 수강신청은 C+이하만 가능(ex: C+~F 재수강신청 가능)

- 재수강과목의 성적부여는 “A”학점 초과 불가(ex: A~F로 성적부여)

- 재수강과목의 기 이수 성적은 계절수업 성적 확정일(`20.8.3.)에 자동 삭제됨

 

11. 계절학기 관련 문의처 안내

계절학기 전반 : 교무과 학사관리팀 478-7031

대구통학버스 관련 : 학생처 478-7040

기숙사 관련 : 생활관 478-7943

여름 계절학기 생활관 신청 안내문은 5월 말경 공지 예정임

 

 

 

 

       

 

2020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세부 일정

 

추 진 업 무

일 정

확 인 사 항

계절수업 운영계획 수립

5.7.()

학부() 공문 발송

및 홈페이지 공고

개설과목 신청서 제출

5.21.()

학부() 교무과

개설 신청과목 입력 및 통보

5.26.()

개설과목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

담당교수 강의계획서 입력

5.26.()6.3.()

학부() 교무과

수업시간표 확정 및 수강신청 안내

5.26.()

교무과 학부() 및 홈페이지

수강신청기간(수강신청변경취소)

6.4.()6.5.()

원스톱서비스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

폐강과목 처리

6.8.()

수강인원 미달 과목 폐강 처리

수강료 납부기간

6.10.()6.12.()

원스톱서비스 고지서출력

(수강취소환불기준 반드시 확인 후 납부)

수강신청·수강료납부 내역 확인

6.11.()6.15.()

원스톱서비스에서 직접 확인

등록 후 폐강과목 확정 및 폐강

과목 신청자 수강과목 변경

6.22.()

폐강과목 정정신청서작성 후

교무과(본관 303) 변경 신청

개설과목 확정

6.24.()

교무과

폐강 및 수강취소(개강 전) 과목

수강료 환불 신청

7.2.() ~7.3.()

수강취소 신청서 및 증빙서류

제출(교무과/본관 303)

계절수업 실시

7.6.()7.24.()

5(15일 수업)

수강취소 및

수강료 환불

요청

수업일수 1/3

7.10.()

수업료의 2/3 환불

(수강취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)

수업일수 1/2

7.15.()

수업료의 1/2 환불

(수강취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)

성적 입력

7.24.()7.29.()

상대평가

[학사운영규정 제154]

성적 확인 및 정정

7.30.()7.31.()

담당교수 성적 직접 정정 처리

성적 확정

8.3.()

교무과 성적 확정


2020. 5.


교 무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