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관 내 음주 및 흡연 시 벌점부과 안내
- 작성자
- KIT생활관
- 조회
- 16329
- 작성일
- 2017.04.12
생활관 내 음주 및 흡연 시 벌점부과 안내
Penalty Point Policy for drinking and smoking inside of dormitory
생활관 수칙 제9조에 의거 생활관은 음주 및 흡연 금지구역입니다. 해당 수칙 위반은 단순한 면학분위기 저해 차원이 아닌 타관생의 건강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심각한 공동생활질서 위반행위입니다. 따라서 우리 교육원에서는 생활관 내 음주 및 흡연행위 근절을 위하여 1차 적발시 벌점 7점을 부과하고, 재발 시에는 퇴사조치를 하는 등 보다 엄중한 징계처분을 할 예정이오니,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Students are not allowed to smoke and/or drink inside of dormitory. We will impose 7 penalty points to students who violate this regulation. In case students violate this regulation two times, student will have to move out dormitory immediately.
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