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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관생 벌점 부과·퇴사 안내(2차)+10.13.추가안내

작성자
관리자
조회
2920
작성일
2020.10.08

1. 타관생실 방문자: 적발 3건(13명) → 퇴사 처분 완료

   (생활관생이 타생활관생실 방문도 해당됨-코로나19대응, 입사안내문 참고)


2. 폐문시간 벌점 부과: 적발 102건(102명) → 벌점(건당 2점) 부과 완료


3. 관생실 불시 점검에 따른 벌점 부과: 2020. 10. 12.(월) 이후 예정


4. 벌점 10점 누적 시, 강제 퇴사 및 영구 또는 1년 입사 불가

(상세사항은 입사서약서, 운영규정, 생활관생수칙, 입사안내문 참고)


5. 추가안내사항: 폐문시간 벌점 출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향후 벌점이 4점으로 부과 예정

  ※ 벌점기준표 '나' 13항 폐문시간 내 생활관을 출입한 행위(2~4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