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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요금관리지침

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 공공요금 관리지침

제정 2015. 2. 10

1차 개정 2016. 1. 19

2차 개정 2020. 12. 01.

3차 개정 2022.12.02.

4차 개정 2023.12.29. 제1310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학칙

 
 
제1조 (목적)
이 지침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에서 사용량에 따라 실비 정산하는 공공요금(수도광열비)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)
이 지침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의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(BTL)으로 건립된 다음 각 호의 생활관에 적용한다.
  1. 1. 오름관2동
  2. 2. 오름관3동
제3조 (공공요금예치금)
제2조 각 호의 생활관 입사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공요금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제4조 (검침)
① 운영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각 호실별로 공공요금의 사용량을 검침하여야 한다.
② 운영사는 검침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③ 운영사는 협약서에 명시된 운영기간 동안 공공요금의 각 호실별 사용량 검침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.
제5조 (부과)
① 운영사는 검침 결과 각 호실별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요금을 해당 호실 입사자에게 균등 분배하여 부과한다.
② 제1항의 부과 요금에는 공용시설의 요금을 포함한다.
제6조 (고지)
운영사는 매월 부과된 요금을 서면,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입사자 개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제7조 (납부)
납부요금은 공공요금예치금으로 납부한다.
제8조 (정산)
① 공공요금은 퇴사 시까지 사용한 양에 따라 실비 정산하여 잔액은 전액 환불하며, 부족액은 추가 징수한다.
② 2인실의 공공요금은 입주한 2인에게 균등 분배하여 정산한다.
③ 2인실에서 1인이 중도 퇴사한 때에는 퇴거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정산하고, 퇴사일 이후의 사용료는 남은 입주자 1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④ 2인실에 1인이 중도 입주한 때에는 제3항의 방법으로 정산한다.
⑤ 입주기간 중 공공요금예치금이 부족한 때에는 사용예상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.

⑥ 청구 기한 내 공공요금예치금(부족분 포함) 및 추가요금을 미납자는 입사 제한, 벌점 부과 및 강제퇴사 처분된다.

제9조 (입주제한)
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사와 협의에 의하며, 일반 관례에 따른다.
부 칙
부 칙(2015. 2. 10.)
이 지침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6. 1. 19.)
이 지침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2차 개정 2020.12.01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3차 개정 2022.12.02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4차 개정 2023. 12. 29. 규정 제1310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학칙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 학칙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1.·2. (생 략)

제2조(교명 변경 경과조치) (생 략)

제3조(다른 규정 등의 개정) 본교 제 규정의 내용 중 “금오공과대학교(총장)”를 “국립금오공과대학교(총장)”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