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오공과대학교 게스트룸 운영지침
제정 2011. 6. 15.
1차 개정 2012. 5. 10.
2차 개정 2018. 11. 9.
3차 개정 2022. 2. 14.
4차 개정 2022. 12. 02.
- 제1조 (정의 및 목적)
- ① 금오공과대학교 게스트룸은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(BTL)으 로 건립된 오름관 1동의 1인실을 말한다.
- ② 본 운영지침은 금오공과대학교 게스트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운영기간)
- 게스트룸 운영기간은 연중 매일로 한다.
- 제3조(구분)
- ① 게스트룸은 장기사용자와 단기사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, 30일 이상 연속 사용자를 장기사용자로 구분한다.
- ② 장기사용자와 단기사용자를 위한 객실 수는 객실 신청 상황에 따라 생활관장이 유동적으로 정한다.
- ③ 장기사용자는 월 단위로 신청하되 연속사용의 경우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하고, 추후 1개월씩 생활관장의 승인 후 연장하여 재사용 가능하다. 미사용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자는 연속 6개월 사용신청이 가능하다.
- ④ 단기사용자는 1회 누적 10박까지 신청 가능하다.
- ⑤ 게스트룸 사용에 대하여 학교와 별도로 계약한 사용자는 계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관리한다.
- 제4조 (관리)
- 게스트룸은 생활관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생활관장의 명을 받아 관리한다.
- 제5조(사용자격)
-
① 게스트룸의 사용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1. 학술교류행사 및 기타 공무로 우리 대학을 방문하는 국내․외 인사
- 2. 교내 각종 공식 행사를 위해 우리대학을 방문하는 손님
- 3. 본교와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관계자
- 4. 공동학술연구 수행 등의 목적으로 초빙 또는 선발된 외국인 강사 및 연구원
- 5. 자매결연대학의 교환교수
- 6. 본교의 외국인교원
- 7. 본교 내국인 교직원, 조교 및 시간강사 등 단기 교직원
- 8. 본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(해당 학기 등록자에 한함)
- 9. 기타 생활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
- ② 본교 교직원이 아닌 사용자는 반드시 전임교수나 관련 부서장의 추천을,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는 지도교수 및 학부(과)장의 추천을 받아 [별표 2〕게스트룸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제6조(사용신청)
- ① 게스트룸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사용자는 입실 5일, 단기사용자는 입실 당일 13시까지〔별표2〕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생활관 행정실에 E-mail 또는 방문 제출한 후 생활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 단, 토요일과 일요일, 공휴일의 입실 절차는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완료하여야 한다.
- 제7조 (관리비 징수)
- ① 관리비는 사용일수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〔별표 1〕과 같이 징수한다. 단, 생활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별도의 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다.
- ② 관리비는 게스트룸 사용신청서 상의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관리비는 승인 당일 14시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납부한다.
- ④ 퇴사일의 퇴사시간까지 출입카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, 초과되는 일수로 인해 추가되는 요금은 본인 또는 추천자가 납부하여야 한다.
- ⑤ 장기사용자의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며 퇴사 시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8조 (환불)
- ① 일정변경 또는 기타 이유로 입실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1일전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전액 환불한다.
-
② 조기 퇴실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.
- 1. 장기사용자 : 잔여 일수의 90%
- 2. 단기사용자 : 잔여 일수의 90%
- ③ 당일 신청, 당일 취소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단, 14일 이내 희망일자로 변경입실은 허용한다.
- 제9조(준수사항)
-
게스트룸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.
- 1. 출입카드의 수령과 반납은 오름관행정실에서 하며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.
- 2.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이나 방문자(가족포함)를 동반하여 입실할 수 없다.
-
3. 본교 학부생에 한하여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생활관 폐문시간 대에 출입할 수 없다.
4. 기타 「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생 수칙」 제5조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5. 입실시간(check-in)은 14:00에서 18:00 사이, 퇴실 시간(check-out)은 09:00에서 12:00 사이를 원칙으로 한다.
- 6. 입실 전 청소는 생활관에서 제공하며 입실 후 청소는 사용자가 한다.
- 7. 매월 가스 검침 시에는 가스 검침 직원의 방문에 협조해야 한다.
- 8. 기타 오름관 관리를 위한 담당 직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0조 (비품)
- 사용자에게는 주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품을 제공하며, 비품 내역은 사용신청서에 기재하여 알린다.
- 제11조(식사)
- 오름관 1동 운영사무실에서 식권을 구입하여 오름관 1동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.
- 제12조 (손해배상의 책임)
-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객실 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관리자에 알리고 복구 혹은 변상하여야 한다.
- 제13조(퇴실)
-
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실하여야 한다.
- 1.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
- 2. 제5조의 사용자격을 상실하였을 때
- 3. 제9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
- 4. 기타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
- 제14조(기타)
-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- 부 칙(제정 2010. 12. 11.)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폐지규정)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금오공과대학교 오름관(BTL) 게스트룸 운영지침은 폐지한다.
- ③ 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전에 입사한 자는 이 규정에 의거 입사한 것으로 본다.
- 부 칙(1차 개정 2012. 5. 10)
- 이 지침은 201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2차 개정 2018. 11. 9)
- 1조(시행일) 이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- 부 칙(제3차 개정 2022.02.14.)
- 이 지침은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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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(제4차 개정 2022.12.02.)
이 지침은 2022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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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면적(m2)
관리비
공공요금
비고
장기사용자
26.0
270,000원/30박
사용자 부담
식사별도
단기사용자
18,000원/박
관리비에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