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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생활관생 벌점 부과·퇴사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조회
2246
작성일
2020.09.25
첨부

생활관생 벌점 부과 및 퇴사 안내.hwp

생활관생 벌점 부과·퇴사 안내


외부인(타관생 및 가족포함)을 출입 및 숙박시킬 경우

타관생실에 출입 및 숙박할 경우 영구퇴사* 조치됨을 

안내드리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.

*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2020-2학기 생활관 운영 및 입사 안내문 참조*



생활관 내 소음관련 민원으로 관생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 타관생실에 함께 출입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. 이는 입사안내문에 공지된 바와 같이 벌점 10점 부과 및 영구 퇴사 조치 예정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더불어, 생활관 통금시간(02:30 ~ 05:00)에 이동할 경우 벌점 수칙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0-2학기 벌점 부과 내역(1)

- 타관생실 출입: 오름관 11, 오름관 32건 처리

- 폐문시간 출입 벌점 부과: 전체 54(오름관16, 오름관25, 오름관37, 푸름관17, 푸름관212, 푸름관312, 푸름관44, 신평관 1건 처리)

벌점 10점 누적 시 강제 퇴사 조치됨

붙임 입사안내문 내 벌점 안내, 생활관생 수칙 내 벌점기준표



관련 1: 2020학년도 2학기 생활관 입사 안내문 중 벌점 안내 부분


8. 벌점안내

벌점은 다음 선발 시 적용되므로, 벌점 기준표사전에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(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퇴사 조치)

생활관 통금시간(02:30 ~ 05:00)에 이동할 경우 벌점 수칙에 따라 벌점 부과

외부인(타관생 및 가족포함)출입 숙박시킬 시 벌점 10점 부과 및 영구 퇴사 조치*

타관생실에 출입 및 숙박한 외부인(관생 및 비관생 포함)은 벌점 10점부과 영구 퇴사 조치**

* 벌점기준표 유형 9, 15항 적용하되, 이를 로 간주하여 적용

벌점기준표 ’ 9 : 출입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외부인(타관생 및 가족 포함) 생활관에 출입시키거나 방조한 행위

벌점기준표 ’ 15: 관리자(생활관생, 생활관 직원 등)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행위

배정된 관생실을 무단 변경 시 징계 조치(퇴사 및 벌점 부가)

자세한 사항 생활관생 수칙을 반드시 참고

 

관련 2: 생활관생 수칙 중 벌점기준표

 

 

생활관 벌점기준표

 

 

 

유형

위반내용

벌점

절도행위,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

10

배정된 관실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 또는 양도받은 행위

10

외부인(타관생 및 가족 포함)을 관생실에 숙박시킨 행위

10

생활관 시설 및 물품 등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

10

유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

10

배정된 관생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

4~7

이성 관생실에 출입하거나 이성을 관생실에 출입시킨 행위

4~7

타 관생실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숙박하는 행위

4~7

생활관내에서 음주(빈캔 및 빈병 소지 포함), 도박, 폭행,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

4~7

그 밖에 공동시설에 부적합한 행위를 하여 타인이나 시설물의 정상 운영에 피해를 끼친 행위

2~5

인화, 위험물질 사용 또는 보유하는 행위(,난방기 포함)

4~7

관생실에서 흡연하는 행위

4~7

도식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도식을 방조하거나 유도한 행위

4~7

출입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외부인(타 관생 및 가족 포함) 생활관에 출입시키거나 방조한 행위

4~7

지정장소 외 흡연하는 행위

2~4

청소와 정리정돈이 불량하거나 퇴사시 관생실 청소를 하지 않거나 개인 짐을 방치한 행위

4~7

폐문시간(02:30 ~ 05:00) 내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관에 출입하거나 출입을 시도한 행위

2~4

폐문시간 내 생활관을 출입한 행위

2~4

고의로 공유재산인 네트워크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

2~4

관리자(생활관장, 생활관 직원 등)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행위

2~5

생활관에서 상행위, 포교활동 등을 한 행위

2~4

지정된 시간 이후 세탁하는 행위

2~4

부재 시 관생실 내 전열기구 등을 차단하지 않고 퇴실하는 행위

2~4

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자전거, 오토바이 및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타인이 피해를 받도록 주차한 행위

2~4

생활관내 허가되지 않은 광고지나 전단지 등을 부착하는 행위

2~4

생활관내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
4~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