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관생 벌점 부과·퇴사 안내
- 작성자
- 관리자
- 조회
- 2246
- 작성일
- 2020.09.25
생활관생 벌점 부과·퇴사 안내
외부인(타관생 및 가족포함)을 출입 및 숙박시킬 경우, 타관생실에 출입 및 숙박할 경우 영구퇴사* 조치됨을 안내드리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. *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2020-2학기 생활관 운영 및 입사 안내문 참조* |
생활관 내 소음관련 민원으로 관생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 타관생실에 함께 출입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. 이는 입사안내문에 공지된 바와 같이 벌점 10점 부과 및 영구 퇴사 조치 예정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더불어, 생활관 통금시간(02:30 ~ 05:00)에 이동할 경우 벌점 수칙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2020-2학기 벌점 부과 내역(1차)
- 타관생실 출입: 오름관 1동 1건, 오름관 3동 2건 처리
- 폐문시간 출입 벌점 부과: 전체 54건(오름관1동 6, 오름관2동 5, 오름관3동 7, 푸름관1동 7, 푸름관2동 12, 푸름관3동 12, 푸름관4동 4, 신평관 1건 처리)
※ 벌점 10점 누적 시 강제 퇴사 조치됨
※ 붙임 입사안내문 내 벌점 안내, 생활관생 수칙 내 벌점기준표
※ 관련 1: 2020학년도 2학기 생활관 입사 안내문 중 벌점 안내 부분
8. 벌점안내
○ 벌점은 다음 선발 시 적용되므로, 벌점 기준표를 사전에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(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퇴사 조치)
○ 생활관 통금시간(02:30 ~ 05:00)에 이동할 경우 벌점 수칙에 따라 벌점 부과
○ 외부인(타관생 및 가족포함)을 출입 및 숙박시킬 시 벌점 10점 부과 및 영구 퇴사 조치*
○ 타관생실에 출입 및 숙박한 외부인(관생 및 비관생 포함)은 벌점 10점부과 및 영구 퇴사 조치**
* 벌점기준표 ‘나’유형 9항, 15항 적용하되, 이를 ‘가’로 간주하여 적용
※ 벌점기준표 ‘나’ 9항 : 출입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외부인(타관생 및 가족 포함)을 생활관에 출입시키거나 방조한 행위
※ 벌점기준표 ‘나’ 15항 : 관리자(생활관생, 생활관 직원 등)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행위
○ 배정된 관생실을 무단 변경 시 징계 조치(퇴사 및 벌점 부가)
○ 자세한 사항 생활관생 수칙을 반드시 참고
※관련 2: 생활관생 수칙 중 벌점기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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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관 벌점기준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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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| 위반내용 | 벌점 |
가 | ① 절도행위,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 | 10 |
② 배정된 관실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 또는 양도받은 행위 | 10 | |
③ 외부인(타관생 및 가족 포함)을 관생실에 숙박시킨 행위 | 10 | |
④ 생활관 시설 및 물품 등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| 10 | |
⑤ 유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| 10 | |
나 | ① 배정된 관생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| 4~7 |
② 이성 관생실에 출입하거나 이성을 관생실에 출입시킨 행위 | 4~7 | |
③ 타 관생실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숙박하는 행위 | 4~7 | |
④ 생활관내에서 음주(빈캔 및 빈병 소지 포함), 도박, 폭행,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| 4~7 | |
⑤ 그 밖에 공동시설에 부적합한 행위를 하여 타인이나 시설물의 정상 운영에 피해를 끼친 행위 | 2~5 | |
⑥ 인화, 위험물질 사용 또는 보유하는 행위(냉,난방기 포함) | 4~7 | |
⑦ 관생실에서 흡연하는 행위 | 4~7 | |
⑧ 도식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도식을 방조하거나 유도한 행위 | 4~7 | |
⑨ 출입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외부인(타 관생 및 가족 포함)을 생활관에 출입시키거나 방조한 행위 | 4~7 | |
⑩ 지정장소 외 흡연하는 행위 | 2~4 | |
⑪ 청소와 정리정돈이 불량하거나 퇴사시 관생실 청소를 하지 않거나 개인 짐을 방치한 행위 | 4~7 | |
⑫ 폐문시간(02:30 ~ 05:00) 내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관에 출입하거나 출입을 시도한 행위 | 2~4 | |
⑬ 폐문시간 내 생활관을 출입한 행위 | 2~4 | |
⑭ 고의로 공유재산인 네트워크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 | 2~4 | |
⑮ 관리자(생활관장, 생활관 직원 등)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행위 | 2~5 | |
생활관에서 상행위, 포교활동 등을 한 행위 | 2~4 | |
지정된 시간 이후 세탁하는 행위 | 2~4 | |
부재 시 관생실 내 전열기구 등을 차단하지 않고 퇴실하는 행위 | 2~4 | |
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자전거, 오토바이 및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타인이 피해를 받도록 주차한 행위 | 2~4 | |
생활관내 허가되지 않은 광고지나 전단지 등을 부착하는 행위 | 2~4 | |
생활관내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| 4~7 |